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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원이나 등교를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라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6년 새롭게 시행된 이 제도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제도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교·등원 등 돌봄을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였다면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방식처럼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육아를 이유로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제도 이용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요구되던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됐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관련 규정 제출도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완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월 30만원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수당이 아니라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도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 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근로시간 | 하루 1시간 단축 |
| 임금 |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 수준 유지 |
| 지원금 |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 지원 기간 |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부터 최대 1년 |
| 지급 방식 | 3개월 단위 신청·지급 |
| 지원 한도 |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
따라서 1년 동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에 대해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인원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30명까지입니다. (Grant Documents)
근로자가 꼭 확인해야 할 조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에서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정부에 직접 신청해 30만 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방법은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신청

신청 절차도 근로자와 사업주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 사유에 따른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실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7월부터는 근로자의 6개월 이상 근속 조건이 폐지됐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 등의 활용 가능성도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청할 때 알아둘 점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활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태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등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제도 도입 전에 근로시간, 임금, 출퇴근 기록, 신청기간 등을 인사담당자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월 3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
Q2.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제도의 이름 때문에 오전 10시 출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핵심은 육아를 사유로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운영은 회사의 제도 설계와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휴직과 별개의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려금 지급은 해당 사업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마무리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월 30만 원을 주는 제도라기보다, 아이의 등교·등원 시간에 맞춰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되고 관련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고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및 고용24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